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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솔환경기술연구원 석면감리 - 001

석면업무/석면감리

by 우솔환경기술연구원 2024. 2. 21. 13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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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감리 - 001

 

우리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

 

1. 석면조사

2. 석면농도 측정

3. 석면비산정도 측정

4. 석면감리

5. 석면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 & 석면지도 작성

 

이 다섯가지 중 4. 석면감리에 대해 포스팅 하겠다.

 

일반적으로 석면감리는 2000㎡ 이하 또는 이상으로 일반감리원과 고급감리원으로 나뉘어 진다.

제3조(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) 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1.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
2.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㎡ 이상인 사업장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.
1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
2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
3.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(이하 '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'이라 한다)
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(이하 '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'이라 한다)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
③발주자, 석면건축물 소유자,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, 석면해체·제거작업 등은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800㎡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.
④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 ·시장 ·군수 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: 고급감리원 1인 이상
2.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,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: 고급감리원 1인 이상
3. 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,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: 일반감리원 1인 이상

 

계명문화대 석면해체감리

 

보고서에 들어가기 전 일반 석면해체업체에서 따로 작업자 교육을 하지만 석면감리가 주체로 하는 방재표와 비상연락망이 없어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 이다.

 

 

작년에 실시한 석면감리는 계명문화대학교로 석면 면적은 109.00㎡로 일부만 석면해체 작업을 하여 석면감리가 포함되어있다. 해체기간도 2일이며, 교실 한 곳에만 철거하니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린 듯 하다.

□ 제5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) ① 발주자는 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 · 특별자치도지사 · 시장 · 군수 ·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석면해체·제거 결과보고서(석면해체·제거 작업의 착수 전, 준비작업, 진행,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)
2.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(일시, 확인자, 현장 사진 등을 포함)
3. 폐석면(지정폐기물)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
4.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
5.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
6. 작업의 시정·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
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. 다만, 발주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 · 특별자치도지사 · 시장 · 군수 · 구청장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.
 특별자치시장 · 특별자치도지사 · 시장 · 군수 · 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,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.

 

석면감리는 법에서 봐도 6가지 서류가 필요하다.1,2,3번은 석면철거업체에 해당하고, 4,5번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준 서류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를 만든다.

 

 

농도측정 계획서이다. 작업 시작 전에 먼저 철거업체와 감리인에게 주는 자료이다.

 

계명문화대학교

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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