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조사는 누가 할까?
석면조사자는 어떻게 될까?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줄 알았다.. 석면 조사는 무자격으로 가능하며 석면조사기관에 취업을 하고난 뒤 3개월 안에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법적으로 정해진 [산업안전보건법] 제 32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완전한 석면조사자가 된다. 5일동안 교육듣고 회사 적응 안될 때 다녀오면 힐링 가능하다. 올해는 울산이 없는 듯. 전부 서울이다. 산업위생관리기사(산업기사), 대기환경기사(산업기사)를 가지고 있다면 농도, 비산측정이 가능하다. 작업을 하고 난 뒤 보고서나 결과서를 제출할 때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다. 직무교육에는 석면조사자 뿐만 아니라 농도,비산, 분석자까지 모여서 교육을 받기때문에 한번만 받고 2년뒤 보수교육에 참여하면 된다. 자격증이 있고 분석자를 ..
석면업무/석면 이모저모
2024. 1. 10. 14:27